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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벌금, 신고, 스티커

by 긍긍정 2025. 8. 21.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

  오늘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어떤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면 무조건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인지 등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고 벌금이 부과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는 본인조차도 해당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와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 벌금, 신고 및 단속방법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장애인주차 벌금일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시거나 관련 과태료,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10만 원
주차표지 미부착·부당 사용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진입로 가로막기, 선 긋기, 물건 적치 등)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대여·양도 형사처벌 대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공기관·아파트 등에서 단속 요청 무시 관리주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단속 방법은 1. 현장에서 지자체나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입니다. 2. 스마트 앱 신고입니다. 3. CCTV 및 AI 카메라 자동단속입니다. 3번의 AI 카메라 자동단속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2월 김해시에서 시범도입되었고, 2021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아래와 같은 시설물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기기는 차량이 주차되면 자동으로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서 장애인 차량 등록 DB와 대조하여서 등록차량이 아니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기기 사진

 

장애인 주차 스티커, 주차가능 범위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아래와 같이 주차가능이라고 쓰여있는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합니다. 노란색과 흰색의 차이점은 노란색 스티커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이고, 흰색 스티커는 장애인이 동승자로 탑승하는 경우입니다. 두 스티커 모두 차량에 장애인 본인이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라 하여도 장애인인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됩니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심장. 호흡기 장애, 신장장애, 간진 등 보건 복지부 고시 기준을 충족 시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 이미지

 

장애인주차에 대한 의견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것입니다. 전체 주차면수의 4%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의무설치대상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거나 장애인 스티커를 위조 또는 대여, 양도 등으로 불법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정하고 의무설치하게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고 자리를 비워두는 것과 같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하 부당한 사용 또한 지속적인 인식개선으로 문화로 자리 잡히면 좋겠습니다. 단속과 과태료 납부가 아닌 스스로의 시민의식으로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은 보행의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워두는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앱으로 신고하면 차량소유자가 앱으로 신고하는 사람과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의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선진화된 만큼 발전된 시민의식을 모두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배려하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